3월부터 보안프로그램없이 온라인 금융거래 가능
1월 19일 금융위 다운로드 의무조항 삭제로 앞으로 금융회사와 거래할때 방화벽이나 키보드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가 해킹,보안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pc나 휴대전화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할때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공인인증서등을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은 사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다 사고가 나도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감독규정은 준비기간을 거쳐 3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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