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절세상품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절세상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총 급여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월최소 납입금은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다.
또 2년이상 유지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0.5%높은 금리도 받을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올해 처음등장한 상품으로 연간급여액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최대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을 가정하면 연간 39만6천원을 돌려받을수 있다. 최대 가입기간은 10년이며
가입후 소득이 늘더라도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텍은 유지된다. 월,분기별 납입한도가
없으며 연간납입한도인 600만원을 한꺼번에 넣을수 있어 연말전에만 납입하면 혜택을 볼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만 노리고 가입한 경우 5년이내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낸다.
펀드자산의 4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상품이었던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연간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면 12%인 4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불리하지만 한계세율이
12%보다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수 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은행,보험사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
험등의 형태다. 한번 가입하면 5년이상 납입해야 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회사 모두 연금저축상품이
있는데 손해보험은 연금수령이 확정형인 반면 생명보험은 종신형으로 받을수 있다. 한편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도 연간100만원 한도로 12%까지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저축뿐 아니라 소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다.
정부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올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높였다. 신용카드 15%의 두배이상이다. 총급여의 25%까지는 뭘쓰던지 상관없지만 25%를 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여야 혜택을 더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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