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소득공제와 세엑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 소득이 6000만 원인 분은 종합소득세율 24% 구 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과세 표준소득을 400만 원 낮추어 5600만원 만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400만원에 대해 내야 할 24%의 세금 96만 원을 내지 않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절세되는 금액이 96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한다고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400만 원을 납입하면 12%인 48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소득이 6000만 원인 분들은 96만 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48만 원만 돌려받으니 예전보다 절세 혜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연금저축이 세엑공제로 바뀌면 매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직장에 다니는 이대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대리의 연간 소득은 30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니 과세 표준소득은 대략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발표대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저축 가입으로 인한 이씨의 세제 혜택은 6%에서 12%로 늘어 두 배가 됩 니다.
왜냐하면 12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6%로,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면 24만원을 돌려받게 되는데,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면 400만원의 12%인 48만원을 돌려 받게 되는 셈입니다. 즉, 24만원을 추가로 더 돌려 받게 되는 셈입니다.
바뀌는 세제에 따르면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48만원을 돌려 받게 되므로, 과세 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 절세 혜택이 작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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