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0대 주부입니다. 얼마전 아파트입구에서 나오다가 직진하는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그 길이 완전 큰 도로는 아니고
좁은 도로인데 차가 없어서 좌회전하는데 갑자기 차가 어디서 튀어나와 사고났습니다. 결과는 3대7로 제가 7부담이고
상대방은 3입니다. 상대방 수리견적은 외제차라 300만원나왔고 제차는 국산 소형차로 90만원 나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제 보험사가 상대방차의 수리비 70%를 보상해주고 상대방 보험사가 제차 수리비 30%를 보상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차 자기부담금이 수리비 90만원의 20%인가요? 아니면 90만원에서 30%를 뺀 20%인가요?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정신이 없네요 실제 제가 내가 금액이 얼마인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A: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사고를 당하셨다니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상대방차량 수리비 300만원의 70%인 210만원은 고객님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고객님 과실이 70%고 상대방 과실이 30%면 고객님 차수리비 90만원의 30%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 지급받고
고객님 과실 70% 63만원은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최소자기부담금은 63만원의 20%인 126000원과
보험가입시 설정한 최소자기부담금중에서 큰 금액을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대물배상책임담보와 자기차량손해담보의 합산한 물적사고금액이 물적사고할증
기준(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을 초과하면 점수에 따라 할증이나 무사고할인유예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내용은 상대방차에대한 대물배상책임과 본인차의 자기차량손해금
또 인사사고일 경우 대인배상책임보험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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