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A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과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의 차이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과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의 차이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질병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사고,교통사고등 사고로 인한 사망이든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살의 경우도 가입후 2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하며  사고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

   : 사고로 인한 사망만 보장된다. 지진.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비행기사고로 인한 사망은 보장됨)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은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과 달리 급격성,우연성,외래성 모두에 해당되어야 상해로 인정된다.

     과거 자살의 경우엔 고의성으로 보아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금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이후

     생명보험과 같이 심신상실,정신질환 등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수 없는 상태를 유가족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수 밖에 없습

     니다.  

 

 Q: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료가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이나 상해사망의 보험료보다 훨씬 비싼데

     손해보험사로 사망보험금을 구성하면 안되나요?

좋은하루

 A: 보험료가 싸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통계와 확률로써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해 사망자는 25만명정도 되는데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되지 않는 사망이

     5만명정도 된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구성하실때는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종신보험료가 부담될 경우에는 정기보험으로 구성을 하셔서 가장사망의 리스크를 줄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