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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세금관련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인 경우 

1가구(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은 고급주택이면 안됩니다. 고급주택의 기준은 양도 당시의 시가가 9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합한 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하면 안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처분 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처분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중에 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기존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 하면 비과세 됩니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다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중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었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됩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이여야 됩니다.

농어촌 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이거나 문화재 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보유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중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직계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됩니다. 단,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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