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의 확인
사망전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을 통하면 다음 상속재산의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회 범위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조회가능 금융기관
:은행,농축협,수협,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증권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리스회사,할부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한국예탁 결제원,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해당)
○신청 방법
:금융감독워 본.지원 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에 신청서 접수)
접수대행기관: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프라자,동양증권
우체국
○신청서류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
:자세한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대상: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건물은 제외)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처
○신청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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