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가 60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안되어서 부양가족공제는 못받지만 소득금액이 년100만원을 넘지않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부모에게 지출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많이 아프면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삼촌등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공제
:양가부모,(외)삼촌이 공제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조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 따로 사는 형제자매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취업이 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형제자매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공제받지 않는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생 학비를 대주는 경우 동생에게 지출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은 유리한 쪽에서 공제
:함께 사는 아버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소득공제는 절세효과가 높은 쪽에서 공제받으면 된다.
어머니, 동생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를 같이 신청해야 한다.
♣ 연봉 4147만 588원이하 여성이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를 받으면 부녀자공제 가능
:연봉 4147만588원 이하인 여성 독신근로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거나 60세 미만인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되면
부녀자공제 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것을 꺼려한다면 “세법이 바뀌어 부동산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고 설명해줘라. 월세 세액공제가 월세 인상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출처: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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