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진단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상진단금 기준(심재성 2도 화상) 화상진단금 지급기준 보통 특약에 화상진단금을 넣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리를 하거나 기타 다른 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 화상진단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은 심재성2도 화상이상일 경우 화상진단금이 지급된다. 그럼 이 심재성2도란 어떤 경우인가 살펴보기로 한다. 1도 화상: 표피에만 화상을 입은 경우, 그냥 발갛게 홍반만 있고 수포가 생기지 않은 가벼운 화상 표재성 2도 화상: 진피층 일부까지 화상을 입었으며 수포와 진물이 발생함. 보통 흉터가 남지 않는 화상. 심재성 2도 화상: 진피층까지 화상을 입었으며 수포,진물, 흉터가 남는 경우의 화상.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 화상이상일 경우 화상진단금을 지급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