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 유의할 점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 유의할 점 1.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올해 내야할 세금을 먼저 확인하라 월세세액공제는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납부한 월세의 10%(75만원한도)를 공제받는 게 아니다. 연도 중에 입사해 연봉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2. 집주인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된다 세입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집주인은 추가 세금부담을 우려해 공제를 꺼리거나 공제받는 대신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에도 영향을 미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