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계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말한다. 직장인은 2012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 가입기간중 본인이 돈을 직접 불입하며 운용해 노후자금에 이용할 수 있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혜택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와 자산운용수익 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존의 연금저축보다 낮은 세율(년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점은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운용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릴수 있다. 운용은 예금과 펀드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커지는 효과도 누릴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때 IRP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지난해 까지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