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의로 입원해서 보험금타면 범죄에 해당되나요? Q:고의로 입원해서 보험금타면 범죄에 해당되나요? A: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제리입니다. 최근사례를 보면 입원일당이 높은 상품을 집중해서 가입한 A씨(40.여)등 3명이 입원치료를 하고 3년동안 보험금 1억8천만원을 수령하여서 기소되었는데 최근 춘천법원에서 A씨가 통원치료가 가능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입원일당등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입원하였다고 판단,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입원을 하게되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