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7000만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제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일로부터 3년 전 계약내용까지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계약기간이 끝난후에도 세엑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공제방식의 변경으로 기존에는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7000만원이하인 사람까지로 확대되었다. 공제율 한도도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1개월 월세금액의 60%를 공제해줬다. 앞으로는 최대 750만원 한도로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