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세액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약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리요약 1.보장성보험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연한도 100만원) ex)연한도 100만원*12%=12만원 세액공제(지방소득세 제외) 2.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DC)나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연간납입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 납입보험료 한도는 300만원이다. 300만원*12%=36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주의할점:사업주가 낸 보험료가 아닌 본인이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함. 3.연금저축 1)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연간 납입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 (연한도 400만원) 400만원*12%=48만원까지 세액공제 주의할점:부양가족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안됨 2)2000년 12월 31일이전에 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