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 소득공제와 세엑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 소득이 6000만 원인 분은 종합소득세율 24% 구 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과세 표준소득을 400만 원 낮추어 5600만원 만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400만원에 대해 내야 할 24%의 세금 96만 원을 내지 않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절세되는 금액이 96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한다고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400만 원을 납입하면 12%인 48만 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