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의 취득에 대한 세금 재산의 취득에 대한 세금종류 1.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콘도/콜프 회원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과세표준액)의 00%를 내는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등록세 :재산을 취득하고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해당됨. 부동산등기시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00% 를 냄. 참고로 자동차 취,등록세를 살펴보면 3.상속세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 함 4.증여세 :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