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는 5년이상 유지해야 되고 55세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기간은 10년이상이어야 한다.(변경전:10년이상 유지,연금수령기간 5년이상)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변경전 조건에서는 10년 유지기간이 적용되어서 5년이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제 2.2%가 별도 부과되었는데 변경후 조건에서는 해지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이상유지조건에 해지가산제는 없어졌습니다. 또 기타소득세도 변경전보다 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외 수령시 22%에서 16.5%로 줄어들었고 부득이한 사유일경우 16.5%에서 13.2%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 천재지변,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