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세금관련
재산의 취득에 대한 세금
보리제리
2015. 1. 26. 20:33
재산의 취득에 대한 세금종류
1.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콘도/콜프 회원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과세표준액)의 00%를 내는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등록세
:재산을 취득하고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해당됨. 부동산등기시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00% 를 냄. 참고로 자동차 취,등록세를 살펴보면
3.상속세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 함
4.증여세
:증여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한 증여세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에 의해 취득된 재산금액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서 증여세 대신에 법인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