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세금관련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 유의할 점
보리제리
2015. 1. 19. 20:26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 유의할 점
1.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올해 내야할 세금을 먼저 확인하라
월세세액공제는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납부한 월세의 10%(75만원한도)를 공제받는 게 아니다. 연도 중에 입사해 연봉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2. 집주인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된다
세입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집주인은 추가 세금부담을 우려해 공제를 꺼리거나 공제받는 대신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설명해줘라.
3. 주부인 아내 이름으로 월세계약을 하지 말라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월세계약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4.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라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가령 근로소득인 연봉이 6500만원(근로소득금액 5200만원)이고 상가임대소득금액(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801만원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안 되는 경우,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언제든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의 마찰”과 “회사에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리기 싫어서”등 월세세액공제를 이번 연말정산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인 5년(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안에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의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출처: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