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세금관련

월세 세액공제

보리제리 2014. 12. 22. 22:25

월세 세액공제

 

 

 

월세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제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일로부터 3년 전 계약내용까지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계약기간이 끝난후에도

세엑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공제방식의 변경으로 기존에는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7000만원이하인 사람까지로 확대되었다. 공제율 한도도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1개월 월세금액의 60%를 공제해줬다. 앞으로는 최대 750만원 한도로 10%까지 공제받는다. 최대 75만원이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년 600만원의 월세의 10% 즉 60만원을 공제받는다.

 

간단하게 월세액의 1.2배를 공제받는 셈이다. 이번 세액공제 방식으로 임대인의 걱정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당장은 안심해도 된다.  먼저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했다. 또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결국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집주인이 올해 과세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공제받을시 준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 자료(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 확인서,현금 영수증 등)

 

♣공제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민원실 직접 방문, 국세청 현금영수증 웹사이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창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