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류별/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정기보험
연장정기제도
보리제리
2015. 1. 19. 10:54
연장정기제도
종신보험을 납입하다가 실직이나 경제적인이유로 납입할 여력이 없을때 감액완납제도와 연장정기제도를 이용하면 해약환급금으로
일시납처리를 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장정기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장정기제도란 종신보험을 납입하다가 여력이 안될때 해약을 하지 말고 그 해약환급금으로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의 크기에 따라 보장기간이 틀려집니다. 유의하실 점은 감액완납제도와 마찬가지로 연장정기제도도 한번 전환을
하면 다시 되돌릴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서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