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세금관련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약
보리제리
2015. 1. 27. 13:21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리요약
1.보장성보험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연한도 100만원)
ex)연한도 100만원*12%=12만원 세액공제(지방소득세 제외)
2.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DC)나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연간납입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
납입보험료 한도는 300만원이다. 300만원*12%=36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주의할점:사업주가 낸 보험료가 아닌 본인이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함.
3.연금저축
1)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연간 납입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 (연한도 400만원)
400만원*12%=48만원까지 세액공제
주의할점:부양가족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안됨
2)2000년 12월 31일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연간 납입보험료의 40%까지 소득공제
납입 보험료 한도는 180만원이다. 180*40%=72만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