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세금관련

연말정산 세액공제 요약

보리제리 2015. 1. 27. 13:21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리요약

 

 

 

1.보장성보험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연한도 100만원)

   ex)연한도 100만원*12%=12만원 세액공제(지방소득세 제외)

 

2.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DC)나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연간납입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

   납입보험료 한도는 300만원이다. 300만원*12%=36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주의할점:사업주가 낸 보험료가 아닌 본인이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함.

 

3.연금저축

   1)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연간 납입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 (연한도 400만원)

   400만원*12%=48만원까지 세액공제  

   주의할점:부양가족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안됨

   2)2000년 12월 31일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연간 납입보험료의 40%까지 소득공제

      납입 보험료 한도는 180만원이다. 180*40%=72만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