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류별/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보리제리
2014. 12. 23. 13:20
연금저축 해지시 세금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는 5년이상 유지해야 되고 55세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기간은
10년이상이어야 한다.(변경전:10년이상 유지,연금수령기간 5년이상)
만약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변경전 조건에서는 10년 유지기간이 적용되어서 5년이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제 2.2%가 별도 부과되었는데
변경후 조건에서는 해지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이상유지조건에 해지가산제는 없어졌습니다.
또 기타소득세도 변경전보다 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외 수령시 22%에서 16.5%로 줄어들었고 부득이한 사유일경우 16.5%에서 13.2%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 천재지변,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및 영업 인허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등 입니다.
이에 해당될 경우 6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연금저축가입한후 총불입액이 1500만원이고 이자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 총1,700만원*16.5%=2,805,000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차액인 14,195,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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