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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안한 신용카드 분실때 개인책임

보리제리 2015. 1. 29. 11:56

 

올 3월부터 서명안한 신용카드 분실했을때 부정사용으로 인한 개인책임이 기존 100%에서 5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한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신고를 한 경우 관리 소홀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묻는데

이때 책임부담률도 30%에서 20% 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2015.1.29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