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한 푼도 안내도 되나?
중소기업 상속세 한푼도 안내도 된다?
1.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적격 중소.중견기업의 오너인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써
50%이상,10년이상,상속개시 직전 10년중 5년이상 재직하였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던 이로서 해당 가업을 전부 상속받고 일정기간 내 임원,대표이사에 취임하면, 500억원(피상속인이 계속해서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 15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100%)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즉, 통상 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218억원의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데, 500억원 상당의 중소·중견기업체를 가업 500억원 상당의 중소·중견기업체를 가업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가 0원인 것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10년 사후관리 조건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상속개시 후 10년 동안에 회사재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정규직 직원을 감원할 수도 없으며, 가업승계 받은 상속인은 10년 동안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하고 상속받은 주식(지분)도 처분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2014년8월6일 세법개정(안)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내년부터 그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즉, ①공제대상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연매출 5천억원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②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 단독상속 요건을 폐지하며, ③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사후관리의무 또한 상당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30년 이상 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재산 1천억원까지 상속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상속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가업승계주식을 미리 증여할 때 증여세를 인하해주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해서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여 10%의 낮을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뒤 향후 상속 시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 30억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아들이 증여받게 되면 2억5천만원 [(30억-5억)×10%=2.5억]의 증여세만 물고 회사지분을 미리 승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회사는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이렇게 미리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향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과세됨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받은 주식의 값은 향후 상속받을 때의 가치가 아닌 이미 증여받은 때로 확정되므로 주가가 향후 현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향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재계산되는 증여세 특례적용을 받은 가업승계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도 있다. 즉,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중복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4년8월6일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200억원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업승계주식 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5년간 분납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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