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류별/연금저축(세제적격)
개인형 퇴직연금(IRP)
보리제리
2015. 1. 14. 11:42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말한다. 직장인은 2012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 가입기간중 본인이 돈을 직접 불입하며
운용해 노후자금에 이용할 수 있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혜택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와 자산운용수익
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존의 연금저축보다 낮은 세율(년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점은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운용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릴수 있다. 운용은 예금과 펀드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원금이 커지는 효과도 누릴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때 IRP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지난해 까지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별도로 3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가 추가되었다. 앞으로 과거의 일본처럼 저금리,저성장의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자금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올해부터의 변화로 인해 절세와 노후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있는 IRP가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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