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이란 무엇인가?
태아보험이란?
임신 중의 계약자가 태아 출생을 조건으로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일반적인 어린이보험 담보는 물론 출생 전, 후의 위험까지도 함께 담보하는 질병, 상해보험계약이다.
우선, 태아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아이를 출산하면 지체없이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태아의 유산 또는 사산으로 출산하지 못한 경우라면 태아 관련 특약이 무효처리 되어 받은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피보험자를 태아의 부양자로 하여 가입한 부양자 관련 특약인 ‘임신출산질환 수술, 입원’, ‘모성사망’, ‘유산수술, 입원’, ‘부양자 질병사망, 상해사망 연금’ 등은 무효처리 되지 않음)
Q:정상 분만 후 질병에 의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상 분만 이후 아이에게 질병에 의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담보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유의점은?
보험약관 별표의 장해분류표의 기준과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다르므로 두 가지 담보에 모두 가입되었다고 해서 항상 두 가지 담보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태아보험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하게 들어보지 못한 특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① 출생 전 자녀 가입 특약 : 임산부(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내, 최장 24주) 및 그의 배우자가 출생 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질병, 상해사망(80% 이상 후유장해 포함) 보장 특약 중 하나 이상을 피보험자 즉 태아의 부양자(산모)가 가입해야 합니다.
* 출산 후 태아의 질병, 상해사망(80% 이상 후유장해 포함)보장 특약은 별도 가입한다.
부양자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에 시작하며, 계약일로부터 태아가 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태아에 대한 보장은 태아의 출생 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쌍둥이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만약 피보험자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할 경우 계약자는 동시 출생한 자녀 중 가족관계등록증상 다음 순위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출생 후 태아 관련 특약 : 1) 신생아 장해출생 진단보장 특약은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됩니다. 이 특약의 보험보장 기간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심한 장해에서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2년)입니다.
만약 피보험자에게 저체중아 출생과 (심한)장해 출생의 경우 두 가지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2) 신생아입원일당 특약은 보험기간 중 태아가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부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3) 저체중아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기간 중 미숙아(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선천이상 입원, 수술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하며 입원일당은 입원 첫날부터 120일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선천이상수술(혀유착증 제외) 특약’의 경우에는 혀유착증( 분류번호 Q38.1 )을 제외합니다.
③ 부양자(산모) 관련 특약 : 1) 모성 사망 특약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 보험기간 중에 ‘여성 산과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임신, 출산 질환 입원 및 수술 특약은 부양자가 보험기간 중 ‘임신, 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및 입원을 할 경우 분만 후 42일 내의 수술과 3일 초과 120일 한도로 입원일당을 담보 받게 됩니다.
3) 유산 진단, 입원, 수술 특약은 부양자가 보험기간 중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유산 분류표의 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금을 지급하며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1회당 수술보험금을 3일 초과 입원 시 120일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단, 유산 진단금의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종류별 > 태아보험/어린이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태아 보험 가입 가능 (0) | 2017.03.08 |
---|---|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비교 (0) | 2015.01.24 |
임신 22주가 지나서 태아보험 가입하기 (0) | 201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