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가입요령
최근 들어 의정부오피스텔,아파트화재나 양주아파트화재등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주택화재보험의 문의가 많습니다.
그동안 화재보험에 관심이 있었지만 설마 우리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에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고객들이 이제는 우리집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겼는지 가입의사가 많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는 16층 이상, 일반건물(도시형 생활주택)은 11층 이상일 경우만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건물 전체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 등의 경우라면 화재발생시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의정부 오피스텔처럼 아파트의 경우도 공동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대부분 각 세대별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인명피해까지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험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2009년 개정된 실화책임에 대한 국내 법률 개정에 따라 배상 책임도 커졌습니다. 과실 경중에 관계없이 화재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화재사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죠. 만약 내 사소한 과실로 내 집 뿐 아니라 이웃집까지 불이 옮겨 피해를 냈다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까지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3년 전국에서 발생한 총 4만932건의 화재 중 25%인 1만596건의 화재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4%인 5622건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307명)의 65.8%에 달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쓸데없는 지출이라 생각하지만 보험을 가입할때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면 저축의
개념도 되면서 보장도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상품중 S사와 D사,H사의 상품이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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