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제 차가 뉴카렌스 2009년식 LPI차량인데 친구한테 차량을 판매할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A:중고차를 판매하실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는 구청 차량등록계나 차량등록소에서 할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과 법인이 필요한 서류는 서로 다르므로 확실히 알고 가셔야 두번 걸음을 안합니다.
우선 개인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파는 사람):자동차 등록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자동차세 완납증명서또는 최종납부분 영수증.
양도 증명서(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
양수인(사는 사람):책임보험 가입 증명서,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대행시: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
입니다. 아무쪼록 사고없이 잘 판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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