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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실업급여 받을시 소득공제대상인가요?

 

Q:안녕하세요? 30대주부입니다. 제가 작년1월에 퇴사하고 6개월정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금액은 500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쓴 카드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혹시 실업급여 받았으면 배우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실업급여 받았을시 소득공제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년소득100만원이내)를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요건의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과 비열거소득,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요건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외 소득이 년100만원이내면

   배우자공제 가능하십니다. 물론 님이 쓰신 카드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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