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BOP보험과 기존 재물보험
삼성화재 BOP보험과 기존재물보험과의 차이점
1.음식물배상책임
업종과 관계 없이 음식물 배상 가입가능
기존의 음식물배상책임은 대인만 가능, 밥(BOP)보험의 음식물배상은
대인+대물까지 보상 ※도시락배달전문소, 급식전문소는 인수제한 이외 부폐,횟집 가능
2.구외사고 담보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책임이 있는 구외사고 담보
기존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구내의 사고만 보상, 밥(BOP)보험은 학원업무로 인한 야외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3.간접손해 담보
차량 미사용으로 인한 손실 보장(배상책임종합보장)
기존의 배상책임은 사고로 차량을 운행할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한 렌트비용보상이 안됐으나 밥(BOP)보험은 가능
4.유리파손손해(재산손해담보 내 자동담보)
보상한도 1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기존의 재물보험은 유리파손 사고가 보장이 안됐으나, 밥(BOP)은 유리파손은 물론, 제3자의 고의에 의한 파손도 보상(자기부담금 20만원)
5.냉동 냉장특약(재산손해담보 내 자동담보)
사업장내 냉동 냉장 특약담보(재산손해종합보장)
기존의 재물보험은 사고로 인한 전기공급 차질로 음식물 손상시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밥(BOP)보험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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