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소득령 25)
법 개정 내용 : 가입기간 10년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3.월 적립식 보험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3. 좌동 -사망시 보험계약. 연금재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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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시행령 시행일 (2017년 2월 3일 예정)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Q:2월 3일 부터 저축성 보험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A:오는 2월 3일 부터 같은 조건에서 일시납 1억원,월 적립식 월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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