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상해보험 도입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체결중인데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병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또 국방부는 병사의 월급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제도도
올해 도입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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